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 조회 vs 정부지원신청 90%

반응형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 조회 vs 정부지원 신청 

 

 

 

 

 

 

 

 환경에 관련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날뿐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저탄소정책및  탄소미배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대기환경을 위해서 가장 먼저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을 감소하기위한  정부지원및각종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지원까지 해주니 

이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내가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이 

맞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잘 체크를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팩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하는 이유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양을 줄여서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사업대상은  특정  경우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 

벌금 ~이 중요합니다 

1차 2차 경고를 거쳐서 최고 300만원가지 

벌금이  부가과 됩니다 

 

 

 

예산지원은 

 

지자체 50% 국각50% 를 지원해서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를 지원을 하게됩니다 

 

 

ㅇ이미지출처: 한국자동차환경 

 

 

 현재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지역에 

해당이됩니다 

노후차량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된경유자동차

시도조례에 따른 저공해 조치의무대상자동차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배출의무나 저공해 엔진으로서의 개조또는 교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에게는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게됩니다

반응형